정치야
의안번호 22168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3
발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3
소관위 회부
2026-02-19
소관위 상정
2026-04-30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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