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9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20
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0
소관위 회부
2026-02-23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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