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31인
- 제안일
- 2026-02-20
- 발의
- 이주희의원 등 31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0
- 소관위 회부
- 2026-02-23
공동발의 3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