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9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31인

제안일
2026-02-20
발의
이주희의원 등 31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0
소관위 회부
2026-02-23

공동발의 3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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