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6-02-24
- 발의
-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4
- 소관위 회부
- 2026-02-25
- 소관위 상정
- 2026-04-30
공동발의 2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