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5
- 발의
- 서천호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5
- 소관위 회부
- 2026-02-26
- 소관위 상정
- 2026-04-09
공동발의 13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