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0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25
발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5
소관위 회부
2026-02-26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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