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085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발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6
소관위 회부
2026-02-27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