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0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6
소관위 회부
2026-02-27
소관위 상정
2026-08-3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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