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6
- 발의
- 박민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6
- 소관위 회부
- 2026-02-27
- 소관위 상정
- 2026-04-30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