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6
- 발의
- 윤종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6
- 소관위 회부
- 2026-02-27
- 소관위 상정
- 2026-04-23
공동발의 13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