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6
- 소관위 회부
- 2026-02-27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9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