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26
발의
김성회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6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