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7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7
소관위 회부
2026-03-03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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