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1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2-27
발의
조인철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7
소관위 회부
2026-03-03

공동발의 17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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