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7
발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27
소관위 회부
2026-03-03
소관위 상정
2026-05-19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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