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7
- 발의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7
- 소관위 회부
- 2026-03-03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