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03
발의
김성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3
소관위 회부
2026-04-13
소관위 상정
2026-04-17
소관위 처리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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