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4
발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4
소관위 회부
2026-03-05
소관위 상정
2026-04-3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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