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05
- 발의
- 김영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5
- 소관위 회부
- 2026-03-06
- 소관위 상정
- 2026-07-27
공동발의 14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