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3-05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5
- 소관위 회부
- 2026-03-06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