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5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5
- 소관위 회부
- 2026-03-06
- 소관위 상정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