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5
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5
소관위 회부
2026-03-0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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