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06
- 발의
- 김윤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6
- 소관위 회부
- 2026-03-09
- 소관위 상정
- 2026-03-13
- 소관위 처리
-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