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9
발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9
소관위 회부
2026-03-10
소관위 상정
2026-07-29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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