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09
- 발의
- 전종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9
- 소관위 회부
- 2026-03-10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