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3-10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0
- 소관위 회부
- 2026-03-11
- 소관위 상정
- 2026-07-29
공동발의 17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