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10
- 발의
- 김우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0
- 소관위 회부
- 2026-03-11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