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3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1
소관위 회부
2026-03-12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