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3-12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2
- 소관위 회부
- 2026-03-13
- 소관위 상정
- 2026-03-26
- 소관위 처리
-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