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12
발의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2
소관위 회부
2026-03-13
소관위 상정
2026-04-30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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