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12
- 발의
-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2
- 소관위 회부
- 2026-03-13
- 소관위 상정
- 2026-04-30
공동발의 18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