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3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3
- 소관위 회부
- 2026-03-16
- 소관위 상정
- 2026-07-29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