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3
발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3
소관위 회부
2026-03-1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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