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5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6
발의
김영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6
소관위 회부
2026-03-17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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