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7
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7
소관위 회부
2026-03-18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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