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제안일
- 2026-03-17
- 발의
-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직 기자 출신의 패널이 단독보도임을 자청하면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취소 해줘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하였고, 그 메시지를 전달 받은 고위 검사 중 1명이 “차라리 그러면 절차나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밝혔음.
이 발언은 최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공소청(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가 여권의 의견과 달리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권력 핵심부의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외압 및 공소청(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거래 의혹이 전국민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하고, 정부와 여권은 사법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법 3법을 입법?발효시키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 7개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정권 핵심부를 비롯한 전 여권이 일사분란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은 실체를 가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안이자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매우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하고도 낱낱이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대변혁을 맞고 있는 한편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정규 수사기관들이 집권 정부와 거대 여당에 완전 장악되어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수사 대상자들에는 검찰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이들 정규 수사기관들에 대해 정권 핵심부를 비롯한 검찰 등 수사 대상자들을 향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1심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관련 위법ㆍ부당한 요구, 개입, 지시, 전달, 압력행사, 거래 등 관련 의혹 일체, 수사ㆍ조사?기소?공판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 등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이 은폐ㆍ무마ㆍ회유하거나 왜곡ㆍ조작하였다는 의혹 일체, 관련 고소?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와 수사 방해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7
- 소관위 회부
- 2026-03-18
공동발의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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