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17
- 발의
- 김남근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7
- 소관위 회부
- 2026-03-18
- 소관위 상정
- 2026-08-26
공동발의 1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