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7
- 발의
- 신성범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7
- 소관위 회부
- 2026-03-18
- 소관위 상정
- 2026-05-07
- 소관위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