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17
- 발의
- 이종욱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7
- 소관위 회부
- 2026-03-18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