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58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18
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8
소관위 회부
2026-03-19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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