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5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18
발의
허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8
소관위 회부
2026-03-19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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