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9
- 발의
- 이기헌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9
- 소관위 회부
- 2026-03-20
- 소관위 상정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