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6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0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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