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20
- 발의
- 이헌승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0
- 소관위 회부
- 2026-03-23
- 소관위 상정
- 2026-08-26
공동발의 1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