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20
- 발의
- 복기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0
- 소관위 회부
- 2026-03-23
- 소관위 상정
- 2026-04-01
- 소관위 처리
-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