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67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3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3
소관위 회부
2026-03-24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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