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6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3-23
발의
안태준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3
소관위 회부
2026-03-24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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