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6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3
발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3
소관위 회부
2026-03-24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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