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71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4
발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4
소관위 회부
2026-03-25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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