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25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5
- 소관위 회부
- 2026-03-26
- 소관위 상정
- 2026-08-26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