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7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3-25
발의
김기현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5
소관위 회부
2026-03-26
소관위 상정
2026-07-29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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