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3-25
- 발의
- 김기현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5
- 소관위 회부
- 2026-03-26
- 소관위 상정
- 2026-07-29
공동발의 18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